능력에 따른 차별화는 공평성에 부합된다

능력에 따른 차별화는 공평성에 부합된다
인간존중 경영과 성과주의 인사는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필수 요소다. 잘하거나 못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이 대우하는 것이야말로 공평하지 않은 처사다.
인간적인 불평등은 하면 안되지만,
능력이나 성과에 따른 차등화는 오히려 공평성의 원리에 부합된다.
- 양돈선, ‘기본에 충실한 나라, 독일에서 배운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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